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Korean Industrial Chemistry News, Vol.19, No.1, 12-18, February, 2016
[기획특집 : 유해대기오염 물질(HAPs)] 우리나라 유해대기오염 물질 관리제도
Management of Hazardous Air Pollutants in Korea
유해대기오염 물질은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과 동물 및 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이 있다. 유해대기오염 물질은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다이옥신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정의하고, 35개 물질을 지정하여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본 원고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간략한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허가단계에서의 규제(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설치허가)와 운영단계에서의 규제의 준수(측정기기 부착, 배출부과금, 자가 측정, 환경기술인)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기존의 관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유해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관리기준 규제는 배출구가 없이 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어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