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dustrial Chemistry News, Vol.19, No.1, 3-11, February, 2016
[기획특집 : 유해대기오염 물질(HAPs)]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정의 및 제반 규정
National Standards of HAPs for Industrial Processes
환경부에서는 배출구가 아닌 설비 및 공정 등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2항 규정에 따라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도를 2015.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굴뚝이 아닌 생산공정이나 수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은 2012년도 기준 전체 배출량 5만 940톤의 60%를 차지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우선적으로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6.1.1.일부터 14개 업종이 추가되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통해 대기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HAPs 인벤토리 프로그램 구축 등 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본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향후에도 비산배출 사업장으로부터 법규 만족을 위한 시설의 관리는 물론 지속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2015.08월 환경부에서 발간한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본이 방대하여 유해대기오염 관리대상 물질 및 제반 규정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일부 발췌편집하였다.
Keywords:HAPs (Hazardous Air Pollutants);emission standard;manufacturing process;environmenta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