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학술대회 | 2015년 봄 (04/29 ~ 05/01, BEXCO (부산)) |
권호 | 19권 1호 |
발표분야 |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화평법, 화관법 실시와 기업의 대응 |
제목 |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UK/Norway 지역 법규 소개 및 적용 (Introduction of regulation of chemical handling safety in North sea region (UK and Norway) and its application) |
초록 | 본 발표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발효와 관련하여 북해지역의 화학물질등록 관리 및 사고 예방과 관련 선진국인 영국과 노르웨이의 법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와 노르웨이의 PSA(Petroleum Safety Authority Norway)와 DSB(Norwegian Directorate for Civil Protection)등이 EU에서 통용되고 있는 REACH 그리고 Seveso II Directive에 기초한 COMAH, Major Accident Hazard Regulation 등을 통해 화학물질의 사전관리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밖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 그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저자 | 한동훈 |
소속 | 로이드선급협회 |
키워드 |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노르웨이 법규; PSA; HES; DSB; REACH; Seveso; COMAH; 화학물질 사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