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이다. 두 가지 제도는 위험성평가를 근거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대상 화학물질도 다르다.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가 대상이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공사 30일 이전에 기본평가정보 4개 항목, 장외평가정보 4개 항목, 타법과의 관계로 구성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기준수량 이상으로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5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의 목적은 화학물질 사고의 사전적인 예방조치 계획과 함께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범위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 보다는 세밀하고 실현이 가능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규시설의 경우 2015년부터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되지만, 기존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제출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