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제도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기업이 등록한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를 거쳐 유독물질로 지정될 수 있으며, 유독물질로 지정된 모든 화학물질은 사업장 안전관리규제인 화관법의 적용을 받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화평법에서 지정된 유독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화관법상 동일한 의무사항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화관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물질의 성상과 취급수량, 사고 위험성에 따라 일부 기준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간소화 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제도의 근원적인 체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 안전관리'라는 화관법의 목적과 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유독물질이 아닌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화관법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