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2년 봄 (04/25 ~ 04/27, 제주 ICC)
권호 18권 1호, p.1240
발표분야 화학공정안전
제목 IEC/ KOSHA Code기준의 방폭계산에 의한 폭발위험범위 설정에 관한 고찰
초록 석유화학플랜트, 정유플랜트, 가스플랜트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폭발위험범위(Hazardous Area)의 구분(Classification)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폭발위험범위의 구분은 미국 NFPA Code 497A/497B, 미국 API Code 500, 유럽 IEC Code 60079-10, 국내 KSC 600079-10, 국내 KOSHA Code의 도식화된 전형적인 폭발위험범위를 기준하여 플랜트의 폭발위험범위를 설정하여 왔으나, 환기의 개념을 도입한 IEC Code 60079-10, 국내 KSC 600079-10, 국내 KOSHA Code를 기준하여 Case Study를 통한 방폭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방폭범위의 축소 혹은 비방폭범위로 결정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
저자 차순철
소속 기술사사무소 차스텍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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