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
학술대회 | 2012년 봄 (04/25 ~ 04/27, 제주 ICC) |
권호 | 18권 1호, p.1240 |
발표분야 | 화학공정안전 |
제목 | IEC/ KOSHA Code기준의 방폭계산에 의한 폭발위험범위 설정에 관한 고찰 |
초록 | 석유화학플랜트, 정유플랜트, 가스플랜트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폭발위험범위(Hazardous Area)의 구분(Classification)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폭발위험범위의 구분은 미국 NFPA Code 497A/497B, 미국 API Code 500, 유럽 IEC Code 60079-10, 국내 KSC 600079-10, 국내 KOSHA Code의 도식화된 전형적인 폭발위험범위를 기준하여 플랜트의 폭발위험범위를 설정하여 왔으나, 환기의 개념을 도입한 IEC Code 60079-10, 국내 KSC 600079-10, 국내 KOSHA Code를 기준하여 Case Study를 통한 방폭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방폭범위의 축소 혹은 비방폭범위로 결정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 |
저자 | 차순철 |
소속 | 기술사사무소 차스텍이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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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 초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