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존법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확보(No data, No Market)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톤수 별 유해성 시험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1,000톤 이상 등록 기준 최대 47종의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 등록 물질에 따라 공개자료 및 적절한 문헌자료의 확보 등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관성방식(Read-across)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대신 유사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신뢰성 있는 시험자료)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화평법 시행령(제13조제5호)에도 규정되어 있다. 적절히 사용된 상관성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동물시험 또한 피할 수 있다. 다만 상관성방식을 사용함에 있어 타당성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입증은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몫이라 할 수 있으며, 타당성에 관한 자료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