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1년 가을 (10/26 ~ 10/28, 송도컨벤시아)
권호 17권 2호, p.2179
발표분야 국제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대처 방안
제목 EU 등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동향
초록 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EU REACH,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 , 중국의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등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화학물질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2007년 6월 시행된 EU의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도에 의해 1톤 이상 EU 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체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이거나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또는 PBT(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에 해당되면 화학물질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일본의 화심법은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평가화학물질을 선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U 제도와의 차별적인 사항은 위해성 평가의 주체가 산업체가 아닌 정부이며, 단지 산업체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EU REACH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등록 및 평가 절차를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자 박정규
소속 한국환경정책평가(연)
키워드 화학물질 규제; EU REACH; 일본 화심법; 한국 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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