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학술대회 | 2018년 봄 (05/02 ~ 05/04, 대구 엑스코(EXCO)) |
권호 | 22권 1호 |
발표분야 | (화학물질안전위해성) 화학산업의 발전과 응용 |
제목 | 화학물질등록 법령의 강화와 산업계 대응 |
초록 |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되던 화학물질들은 기존 법의 한계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화평법은 이러한 기존법에 의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확보(No data, No Market)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기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등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최근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톤수 무관)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체계로 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강화로 화학 산업계는 화학물질등록을 위한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비용 증가에 따른 가중된 부담을 안게 되었다. |
저자 | 탁진경 |
소속 | 한국화학융합시험(연) |
키워드 | 화평법; 개정; 화학물질등록; 시험자료; GLP;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