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15년 봄 (04/29 ~ 05/01, BEXCO (부산))
권호 19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화평법, 화관법 실시와 기업의 대응
제목 화평법/화관법에서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체계
초록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제2014-45호)를 통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른 것이며, GHS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동일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용하여 화학물질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계이다.
저자 탁진경
소속 한국화학융합시험(연)
키워드 화평법; 화관법; GHS; 분류;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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