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0년 봄 (04/22 ~ 04/23, 대구 EXCO)
권호 16권 1호, p.993
발표분야 화학공정안전
제목 사고대비물질 관리 및 취급시설 기준 연구
초록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 및 환경에 직접 위해를 미치므로 취급 전 과정에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영업의 업종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해성 및 취급공정 특성에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사고 또는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정규모이상의 취급자에 대한 “자체방제계획서”의 작성 의무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화학적 비상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관리와 사고·테러 등에 대비한 취급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성 또는 취급시설 공정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이나 취급시설은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 관리 및 취급시설 기준(안) 마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자 이영희1, 박춘화2, 윤 이2, 문 일1
소속 1연세대, 2국립환경과학원
키워드 사고대비물질; 물질관리; 취약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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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초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