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
학술대회 | 2015년 봄 (04/22 ~ 04/24, 제주 ICC) |
권호 | 21권 1호, p.1330 |
발표분야 | 광주전남제주지부 주관 심포지엄 |
제목 |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의 현황과 당면 과제 (Status and Urgent Problems of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
초록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및 누출사고를 특별히 “중대산업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사고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첫째는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이다. 7개 화학업종과 51개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상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천여개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이 제도는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PSM 이행수준평가제도"이다. PSM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행하는 수준을 평가하여 P등급, S등급, M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점검과 감독을 차별화함으로써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준수 동기를 유발하고 사업장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은 “위험경보제”이다. PSM 대상 사업장에서 화학설비 개보수작업 등과 같은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작업하기 전에 사고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보완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저자 | 함병호 |
소속 |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 |
키워드 | 공정안전관리; 위험경보제; 사고위험요인; 중대산업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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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 초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