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전까지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시설 기준은 세분화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저장탱크, 보관창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방류벽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 및 통일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장은 자율적인 판단을 근거로 방류벽을 설치하였다.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강화된 방류벽 설치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이후 설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방류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가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방류벽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관된 설치 기준으로 인하여, 정량적 분석을 통한 유형별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저장탱크의 효율적 방호체계 마련을 위한 안전성평가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저장탱크 유형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평가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저장탱크 안전성 확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